“한국에서 외국인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국내에 정착한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라면,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비자 제도는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최신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외국인 부모 초청 방법을 체류 자격별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1. 결혼이민자의 부모 초청 – F-1-5 방문동거 비자
초청 대상: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대리인)
가능한 상황:
-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목적
- 부모 중 한 명이 중증 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경우
- 한부모 또는 다자녀(미성년 3명 이상) 가정
조건 요약:
- 자녀가 만 12세(또는 9세)까지인 경우 초청 가능
- 영주권자(F-5-2) 또는 귀화자만 가능
- 체류 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신원보증서, 불법체류 방지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 핵심 키워드 반복: 외국인 부모 초청, 방문동거 비자, 결혼이민자 부모 체류
✅ 2. 유학생의 부모 초청 – F-1-15 방문동거 비자
초청 대상: 석사/박사 과정 이상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조건 요약:
- 6개월 이상 재학 중일 것
- 가족 3인 이상 체류 시: 국민총소득(GNI)의 50% 이상 재정 증명 필요
- 최대 90일 체류 가능, 취업 불가
- 신원보증서, 체류지 증명, 초청사유서 필수
✅ 3. 단기 방문 초청 – C-3 단기종합 비자
초청 대상: 누구나 가능 (가족, 부모, 형제 등)
체류 기간: 최대 90일
필요 서류:
- 초청장
- 가족관계증명서
- 재정 입증 자료
- 피초청인 여권, 신청서 등
주의사항: 비자 발급 여부는 해외 재외공관의 판단에 따름
✅ 4.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초청 (지자체 연계)
초청 대상: 비수도권 대학 유학생의 부모
체류 기간: 최대 8개월
조건 요약:
- 만 55세 이하
- 건강 이상 없을 것
- 지역 시범사업 형태 (지자체 별도 신청 필요)
📌 부모 초청 시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과거 불법체류, 범죄 이력 있는 경우 비자 제한 가능
- 신원보증은 반드시 초청인이 직접 작성
- 체류 중 취업은 엄격히 금지
📞 문의 및 신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하이코리아 공식 사이트: www.hikorea.go.kr
- 출입국관리소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마무리 TIP: 지금이 초청을 준비할 최적기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정부는 다문화가정 및 유학생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비자 제도를 다소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필요한 조건만 잘 갖추면, 부모님 초청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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