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상태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양하지만, 그 목적과 조건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혼동되는 두 가지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해드립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대상
- 연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5월 정기 신청, 일부는 반기 신청
- 지급 시기: 8~9월 (정기), 12월/6월 (반기)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 가능
-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대상 제외
- 실업 신고 + 구직활동 필수
- 지급 시기: 퇴사 후 7일 대기 + 자격 인정 후 지급
📌 근로장려금 vs 실업급여 비교표
항목 | 근로장려금 | 실업급여 |
---|---|---|
대상 |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퇴사자 |
지원 목적 | 근로 유도 및 소득 보전 | 실직 후 생계 지원 |
신청 시기 | 매년 5월 정기 신청 | 퇴사 후 즉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전화, 세무서 | 워크넷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
지급 시기 | 8~9월, 반기 신청 시 12월·6월 | 자격 인정 후 매 2주마다 지급 |
중복 수령 가능? | 불가능 (근로중에만 가능) | 불가능 (실업상태여야 함) |
📌 어떤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까?
- 현재 실직 상태라면 → 실업급여 신청
-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다면 → 근로장려금 신청
-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중복 수급은 불가능
👉 TIP: 실업 상태에서 다시 취업하면, 다음 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맞는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상세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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